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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D 프린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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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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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미숙기자] 대표적 신(新)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3D 프린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수립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삼차원조형(3D 프린팅)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3D 프린팅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3D 프린팅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기술·서비스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장은 3D 프린팅 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신뢰성·안전성 등에 관한 인증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3D 프린팅 사업자는 시설·장비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회는 또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동방신기' 소속으로 활동하던 가수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사실상 팀을 탈퇴, JYJ로 활동하면서 방송사 출연이 가로막히자 기획사 측의 보복성 출연금지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밖에 국회는 병력 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되거나 현역 등으로 징집·소집돼 입영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예비군 대원이 훈련 등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 휴업 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향토예비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감이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원자력 안전 관리에 있어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 원칙을 준수토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한·베트남 및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도 가결됐다.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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